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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

입력 : 2014.11.11 11:04|수정 : 2014.11.11 11:04


시비 끝에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화투판을 벌이다 같은 부서 나이많은 동료에게 "당신"이라고 말해 다툼이 시작됐고, 상대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을 휘둘러 동료가 숨졌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때문에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된 바 없으며, 직장질서 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형사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며 "회사의 경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대기업의 징계해고 사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고, 유족에게 피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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