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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한 현진영 남은 빚 4억 원 면책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11 10:29|수정 : 2014.11.11 10:51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 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남은 빚 4억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 씨에 대해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책 후 14일 안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됩니다.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 씨는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현 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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