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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검찰 추가 소환

입력 : 2014.11.11 10:12|수정 : 2014.11.11 10:12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측근의 명절선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노 구청장은 11일 오전 10시께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구청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에게 과일 등을 선물했다는 내용으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노 구청장이 선물 전달 등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노 구청장의 집무실, 비서실, 총무과 등 동구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노 구청장은 광주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의 대만 연수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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