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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등…주요 농축산물 개방 제외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1.11 00:59|수정 : 2014.11.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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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협정으로 앞으로 최대 20년 안에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쌀을 비롯해 주요 농축수산물은 FTA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각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김용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품목 중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중 쌀을 포함한 610여 개 품목은 어떤 추가 개방도 하지 않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앞으로 한중 FTA와 관련해 쌀의 경우,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쌀 뿐 아니라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류, 또 사과, 배, 감귤 같은 과실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관세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치는 현행 20%인 관세율을 18%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출 품목 중에는 석유화학과 운송업 등 에서 이익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최고 6.5% 관세가 붙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는 지금도 관세가 0%여서 FTA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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