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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스트레스 입장돼야 산재"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1.11 06:47|수정 : 2014.11.11 10:23


대법원 1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최모 씨가 "사망 사고의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린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사는 지난 2000년 두 차례의 사망 사고를, 2007년엔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겪었습니다.

탈선 사고 몇 개월 뒤 최 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화장실 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원고가 사망 사고 후 7년간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고,정신 질환으로 인한 장애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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