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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측에 거액 요구 선거브로커 구속 기소

입력 : 2014.11.10 19:02|수정 : 2014.11.10 19:02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0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갈미수)로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수사 중인)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며 이를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달라고 윤 시장의 측근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주기 어려우면 시장을 통해 2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윤 시장 측에서 한동안 활동한 뒤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여한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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