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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젓갈 등 김장재료 원산지 단속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11.10 17:34|수정 : 2014.11.10 17:34


김장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젓갈류와 천일염 등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 도,소매 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단속요원 87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겉으로 보기에 국산과 수입품을 구분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는 새우젓·조개젓·천일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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