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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족인데"…무연고 묘 이전보상금 챙긴 일당 실형

입력 : 2014.11.10 15:20|수정 : 2014.11.10 15:20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연고자 미등록 분묘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LH공사 평택사업본부 직원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묘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브로커에게 무연고 분묘 정보를 알려줘 가짜 유족들에 의한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범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연고자 미등록 분묘 81기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묘이전 감독 과정에서 무단발굴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모(50)씨 등 브로커 3명은 지인 등을 모집해 김씨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분묘를 포함해 미등록 분묘 108기의 가짜 유족 행세를 하도록 하고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3년 6월~1년을 선고받았다.

가짜 유족 행세를 하고 분묘 1기당 보상금 320만원을 받아 브로커에게 100만원, LH공사 직원 김씨에게 30만원을 주고 나머지 190만원을 챙긴 이모(44)씨 등 31명에게는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열린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36명 가운데 고령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짜 유족 김모(70)씨를 제외한 3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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