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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한 금품수수도 처벌 '김영란법' 위헌 아냐"

입력 : 2014.11.10 13:42|수정 : 2014.11.10 13:42


국내 헌법과 행정법 학자들의 다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한 달간 전국 대학의 헌법·행정법 학자 6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3%에 해당하는 53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처벌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응답한 학자는 7명(11.7%)에 그쳤다.

또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때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41명(68.3%)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좌제 금지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명(28.3%)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헌법·행정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온 행태를 근절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라며 "정치권은 처벌 예외조항 도입 등 취지를 훼손하려 하지 말고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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