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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입력 : 2014.11.10 11:06|수정 : 2014.11.10 11:06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매춘·색정문학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이 의정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 등의 범죄 규제와 처벌, 국제적 공조, 피해아동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북한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중앙통신은 "조선이 이번에 상기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정부의 아동중시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자기 할 바를 다해나가며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과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9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 본부에서 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지난 9월13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도 이 의정서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년 안에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 보고서를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1990년 9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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