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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이겠다" 장난전화 건 60대 구속

소환욱 기자

입력 : 2014.11.10 11:13|수정 : 2014.11.10 11:13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49살 송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송 씨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때문에 발생한 경찰차 출동 유류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손해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8월 5일, 경찰 112 신고센터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이겠다."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경찰력 허위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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