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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억대 챙긴 30대 실형

입력 : 2014.11.10 10:37|수정 : 2014.11.10 10:37


인기 일인칭슈팅(FPS) 게임인 '서든어택'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억대의 수입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1억2천400여만원어치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든어택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빅 3'에 꾸준히 드는 인기 게임으로, '숀월핵'은 상대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슈팅 게임에서 더욱 손쉽게 이기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송씨의 판매 글을 보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수법으로 유포하는 한편, 이 같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범 박모(25)씨와 또 다른 송모(25)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송씨의 범행으로 게임 운영사나 정상적인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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