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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범 상대 손배 승소

입력 : 2014.11.10 10:26|수정 : 2014.11.10 10:26


인천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 유류비, 초과 근무 수당,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8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월 제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 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물은 판결"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행정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A(49·구속)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께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112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9시 54분까지 9차례나 같은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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