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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조기 도입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11.09 15:10|수정 : 2014.11.09 15:10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저축은행과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은행에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창구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 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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