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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담합 또 적발…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부과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11.09 15:11|수정 : 2014.11.09 15:11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함이 또 적발됐습니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안동임하댐·보현산댐 등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과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 천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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