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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등 건강보험 적용하니…치과진료비 껑충

입력 : 2014.11.08 06:03|수정 : 2014.11.08 06:03

작년 치과 병의원 진료비 증가율 다른 요양기관보다 월등히 높아


치석제거 등 일부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치과 병의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껑충 뛰었다. 치과계로서는 매출신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병의원의 최근 3년간 진료경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치과 병의원에 들어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조57억원(치과의원 1조8천913억원, 치과병원 1천1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8%(3천990억원) 늘었다.

요양급여비는 건보공단이 각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불필요한 진료분 등을 삭감하고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2013년 치과 병의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나머지 요양기관(약국 제외) 5.2%에 견줘 눈에 띄게 높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치과 병의원의 월별 요양급여비를 보면, 7월의 진료비가 2천52억원으로 2천억원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46.5%(652억원)나 급격히 증가했다.

이 시점은 정부가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때와 일치한다.

실제로 치과 병의원 진료비 증가에 이바지한 진료행위 대부분은 2013년 7월에 새로 적용된 치석제거(988억원)와 노인 부분틀니(435억원) 등이었다.

2013년 치과 병의원 진료비 급등에는 같은 해 5월부터 확대 적용된 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 메우기)도 한몫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이 이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8월의 치과 병의원 진료비는 2천11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가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서도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한 틀니)로까지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한 잇몸 당 약 60만9천원(의원급) 정도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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