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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뇌물 혐의 구속 기소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07 19:13|수정 : 2014.11.07 19:13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5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44살 정 모 사무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에게 4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인인 현모 씨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급여를 나눠 갖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교육청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을 보좌하는 업무여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육 공무원 출신인 정 씨는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는데 뇌물은 모두 김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소된 정 씨를 직위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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