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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부담 서로 '네몫' 공방

입력 : 2014.11.07 17:14|수정 : 2014.11.07 17:14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주체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법령상 누리과정비 부담이 시도교육감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현행 법률상 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몫이고 교부금을 무상보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입장 방침을 밝히면서 어린이집 보육료의 국가 부담을 재차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과 함께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긴급총회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논쟁을 부른 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이 법 시행령 23조 1항에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의무교육 외의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나아가 누리과정이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것이라며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이날 당정회의 직후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해석을 근거로 하위법령이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재정 확보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시행령에서 그 재정 확보를 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교부금법 시행령의 유아교육비 범위(제4조 발표)에 공통 보육과정을 포함한 것은 상위법령(교부금법)과 충돌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교육청 주장은 영유아보육법, 교부금법 본법상 어린이집 보육은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는 것.

이번 논쟁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지금으로선 이르지만 논란이 지리하게 이어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성명에서 "'법률적으로 부담 주체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교육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주체 논란을 잠재우고 유아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궁극적으로 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을 통해 법률·행정·예산을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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