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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표적수사 말라" vs 황교안 "원칙따른다"

입력 : 2014.11.07 17:10|수정 : 2014.11.07 17: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직 보좌관들의 후임에게 비서관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하고 차액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전·현직 보좌관 4명 등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것을 성토했고 황 장관은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신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검찰의 수사가 저와 주변을 옭아매고 있다"며 "(피의사실이 나온) 신문 보도를 숙지해 제 질의 순서에 답변해달라"고 '선전포고'했다.

오후 질의 순서에 발언대에 선 신 의원은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 보도를 보여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 사실이 공표돼 (내가)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표현됐는데 그런 내용을 아느냐"고 황 장관에게 물었다.

황 장관이 "검찰은 피의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하자 신 의원은 "그 내용을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서특필이 되는가"라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지역사무실 직원 세 명의 월급이 100만~150만원 정도라 제 돈을 더 털어서 주는 실정이어서 지역에 보좌관직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보좌관이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나눠줬을 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 의원이 "전·현직 보좌관을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조사하는 것은 과잉수사고 표적 수사"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황 장관도 "검찰은 단서가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 신 의원은 김 이사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나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버젓이 나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황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찰에 전달해 검토하게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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