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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5년 구형

KBC 이계혁

입력 : 2014.11.07 11:16|수정 : 2014.1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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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횡령, 배임 등입니다.

함께 기소된 해무 이사와 물류 팀 간부, 고박 업체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4년 6월에서 5년까지의 금고와 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부분 5년 이하의 형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 상한선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유가족들도 구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 금고나 징역이나 (노역을 하는 것 말고) 똑같은 말인데 (형량이) 있다가 좀 있으면 좀 더 떨어질 것이고.]

세월호 선원들은 오는 11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이어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광주지법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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