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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사업 기밀 문서 불법 취득한 업자 구속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07 09:45|수정 : 2014.11.07 11:3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차기 잠수함 사업 관련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인 L사 대표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 씨한테 군사 기밀 문서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한 군사 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00년대 중반부터 근무한 외국 방산업체의 한국법인 대표인 프랑스인 J씨를 출국정지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과 검찰은 차기 호위함과 소형 무장 헬기 등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2, 3급 군사기밀 31건이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현역과 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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