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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활비 지급, 채무 변제 대가 아파트 지급…증여 아닌 매매"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1.07 07:58|수정 : 2014.11.07 11:56


대법원 1부는 허모 씨가 "부모의 빚을 갚고, 매달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 뒤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있던 어머니의 빚 6천200만 원을 갚고, 2007∼2013년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 모두 6천910만 원의 생활비를 입금했습니다.

허 씨는 아파트 거래 당시인 2009년엔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고, 이듬해 본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 거래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며 세금 922만 원을 부과했고, 허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등기부를 보면 모친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고, 원고 주장대로 매매를 전제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매달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친이 아들을 놔두고 무상으로 딸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실제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금전과 채무를 변제해준 점 등을 볼 때 매매를 전제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준 판결이며,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이전을 증여로 볼지 매매로 볼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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