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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민변 변호사 적법한 변론활동 방해"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07 08:09|수정 : 2014.11.07 08:54


최근 검찰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적법한 변호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 피의자인 장모 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받을 때 장 씨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지적하고, "수사관들의 직무 집행에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소액 사건에 맞는 적법한 상고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변은 이 판결에 대해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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