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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 29일부터 상호 '무비자' 실시

최대식 기자

입력 : 2014.11.06 23:00|수정 : 2014.11.06 23:00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오는 29일부터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카자흐 주재 한국대사관은 오늘(6일) '한-카자흐 일반여권 비자 면제협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에 비자 없이 1회 방문 때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마다 총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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