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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무단침입' 전 헌법재판관에 징역 6월 구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1.06 13:25|수정 : 2014.11.06 13:59


검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재판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교 내부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목사들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사무실은 보고와 결재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와 대리인 선임 결정서 등 문건을 뒤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이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상대 측에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 모 씨와 기획홍보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4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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