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전세버스 2016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11.06 11:47|수정 : 2014.11.06 11:47


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신규등록과 증차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국토부는 추후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공급을 조절하고 고질적인 불법 지입제를 없애 전세버스 업계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수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