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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11.06 10:04|수정 : 2014.11.06 10:04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원의 행정제재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 등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게 되면 이런 내용의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3천만원은 개정법에서 상향된 최고한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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