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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가결…내일 본회의 처리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11.06 09:46|수정 : 2014.11.06 11: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가 가결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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