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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앞에 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입력 : 2014.11.06 09:43|수정 : 2014.11.06 09:49


울산 중부경찰서는 며느리가 2개월된 아이를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조모(61·여)씨가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이모(32)씨를 고소했습니다.

며느리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시댁 현관문 앞에 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 용품을 함께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가 우는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관리실 관계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씨에게 아이를 인계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조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간의 불화로 이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며느리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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