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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원대 횡령·배임'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화강윤 기자

입력 : 2014.11.05 15:44|수정 : 2014.11.05 16:56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청해진 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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