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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 이르면 내달 선고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05 16:05|수정 : 2014.11.05 16:05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2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선발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원 4만 7천 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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