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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 씨 공소기각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05 15:57|수정 : 2014.11.05 15:57


서울중앙지법 맹준영 판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맹 판사는 "이 대표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자녀를 미국 유학시켰다'는 공연 기획자 윤모 씨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자녀는 미국 유학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팔로워가 수만 명인 정 씨가 사실 확인 없이 글을 퍼 날랐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표에 대한 사과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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