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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손목을 노끈으로 묶은 보육교사…CCTV 포착

입력 : 2014.11.05 14:59|수정 : 2014.11.05 14:59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으며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10분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 A(4)군이 보육교사 B(23·여)씨에게 학대당했다는 아버지의 고소장을 지난 1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군 아버지는 고소장과 함께 2분 분량의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A군이 장난을 치다가 B씨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B씨가 교사실 서랍에 있던 끈으로 A군의 양 손목을 함께 묶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A군이 스스로 끈을 풀고 교사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도 담겨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교사가 있었으나 B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에서는 A군이 손목을 묶인 지 약 2분 만에 스스로 끈을 풀고 교사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다"며 "B씨도 교사실에 계속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A군을 잡거나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사용한 끈은 어린이집 교구로, 안에 철사가 들어있고 겉은 종이로 싸인 길이 32cm, 지름 0.5cm 짜리의 일명 '모루' 끈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 아버지는 경찰에서 '사건 이후 아이가 친구들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서 아들의 손목을 끈으로 묶는 장면을 보고 사건 경위를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과 다른 교사를 상대로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목을 묶은 행위 등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B씨와 원장에게 아동학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의 한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은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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