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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하드 참여 의심자' 여행금지법 도입

정연 기자

입력 : 2014.11.05 10:17|수정 : 2014.11.05 10:17


프랑스가 지하드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테러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국은 지하드 참여를 계획했다고 의심되는 이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6개월 동안 압수할 수 있고 압수 기간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약 1천 명이 넘는 프랑스 국적자 또는 거주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하디스트들과 연결돼 있고 이 가운데 46명은 이미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엔 시리아 반군 세력에 가담했던 프랑스인이 벨기에 브뤼셀 유대박물관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도 이라크와 시리아로 떠난 프랑스 국적자가 귀국해 테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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