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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 포상금 받는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11.05 10:07|수정 : 2014.11.05 10:07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하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하는 대부업자입니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현 시점에서는 연 34%입니다.

다만 이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합니다.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 4일~2010년 7월 20일은 49%, 2010년 7월 21일~2011년 6월 26일은 44%, 2011년 6월 27~2014년 4월 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대부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가 필요하며, 장부 등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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