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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물류비 떠넘긴 진성이엔지 시정명령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11.05 09:55|수정 : 2014.11.05 09:5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물류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성이엔지는 납품하는 사업자의 위치가 달라져 물류비가 증가하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서 총 650만 원을 줄여 비용 증가를 벌충했습니다.

또 진성이엔지는 적자가 나는 생산라인을 수급 사업자에게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제조 위탁을 중단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한테 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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