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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문' 대마초 밀수·유통…판매책 5명 적발

입력 : 2014.11.05 10:07|수정 : 2014.11.05 10:07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대마초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송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이모(22)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 판매책 5명은 미국에서 대마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국내 지역별 딜러 자격을 얻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00g을 밀수입, 이씨 등에게 g당 15만∼17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 거주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주문을 받으면, 송씨 등 국내 지역별 판매책에게 국제우편으로 대마초를 전달한 뒤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범행해왔다.

송씨 등은 SNS 메신저 등으로 구매자와 연락해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 대마초를 넘긴 뒤 g당 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초 구매자 이씨 등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평범한 20∼30대 유학생, 대학생, 회사원 등이었으며, 이중엔 힙합가수 K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마약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차려놓고 SNS를 이용해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런 경로가 증가하면서 마약 범죄가 평범한 시민에게까지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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