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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내고 보험사 직원 협박, 폭력배 등 검거

입력 : 2014.11.05 08:29|수정 : 2014.11.05 08:29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늘(5일) 일당과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조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정모(29)씨 등 폭력배 4명과 범행에 가담한 정씨의 지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지역 '목공파'를 추종하는 폭력배인 정씨 등 4명은 2011년 12월 6일 오전 3시 50분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거리에서 렌터카 2대를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서는 사고 조사를 나온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1천5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을 유흥주점으로 불러내 자신들끼리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는 모습과 문신을 보여주는 등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1인당 200만원씩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직원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회 선후배나 친구, 유흥업소 직원 등 30명을 동원해 2011년 6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모두 2년 5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사 6곳을 상대로 1억9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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