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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 노조원 성희롱 사건' 항소심서 성적수치심 인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1.05 07:54|수정 : 2014.11.05 09:05


남성 경찰관이 여성 화장실을 엿봤다며 시작된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경찰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4월 회사 임원과 승강이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김 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서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 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수치심을 느꼈고,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나자,박 씨는 국가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김 씨가 들여다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극히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당혹감을 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면서 박 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손짓만 했다 하더라도 남성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행위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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