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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UBC 윤경재

입력 : 2014.11.05 08:03|수정 : 2014.11.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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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 두 살배기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아이의 양 엄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UBC 윤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25개월 전 모 양이 숨지기 전날 저녁, 어머니 46살 김 씨는 지름 4cm, 길이 75cm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전 양을 30분 동안 때렸습니다.

그 뒤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에 타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전신에 뿌렸습니다.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으려 하고 닭고기를 먹다가 침을 흘린다는 이유였는데, 전 양은 폭행을 피하려다 문과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전 양이 고열에 시달리자 김 씨는 좌약을 투여했고, 상태가 나빠지자 '멍 자국 없애는 법', '열 내리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아는 의사와 통화하면서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고, 숨지기 직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전 양의 멍 자국을 본 119대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 일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밀치고 머리 때리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양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은 남편 50살 전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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