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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58% "부동산 투자이민제, 2018년까지만"

입력 : 2014.11.04 15:42|수정 : 2014.11.04 15:42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이하 투자이민제)를 제도 존속기한인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도 국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9%는 투자이민제를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0∼25일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입니다.

투자이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순위는 토지 잠식과 난개발이 조장된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영주권자가 많아지면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13.5%), '원희룡 도정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침으로 실효성이 없다'(10.4%)란 응답 순이었습니다.

폐지 이유 2순위는 영주권자가 많아지면 문화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가 36.5%로 가장 많았고 단기 분양차익만 있을 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24.5%), 토지 잠식과 난개발이 조장된다(21.6%)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투자이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1순위 이유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30.4%)를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고용 창출이나 연관산업 파급 효과 등 개발이익 도민 환원'(27.7%), '일정 구역에 한정하면 토지 잠식 및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19.6%) 등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유지 이유 2순위는 '투자자 신뢰성 확보'(24.6%), '개발이익 도민 환원 필요'(19.6%), '일정 구역에 한정하면 토지잠식이나 난개발 방지 가능'(18.8%) 등을 꼽았습니다.

김용범 의원은 "도민 인식조사 결과 투자이민제를 일몰 기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투자이민제를 과감히 일몰시킬 의향이 있는지, 도민 설득을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도정의 방침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주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주에서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2010년 158가구(976억원), 2011년 65가구(544억원), 2012년 121가구(734억원), 2013년 662가구(4천377억원), 올해 9월 현재 456가구(3천139억원) 등 현재까지 총 1천462가구(9천770억원)의 휴양콘도가 분양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F-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890명(중국인 875·기타 15)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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