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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상대 불법 운전면허 강습 중국 유학생 입건

입력 : 2014.11.04 13:56|수정 : 2014.11.04 13:56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불법으로 운전면허 강습을 해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4)씨 등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 한 대학에 유학 온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다른 중국인 유학생 14명한테 한 사람당 현금 30만∼35만원을 받고서 허가 없이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싼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준다'고 광고해 동포 유학생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한적한 주택가 도로에서 운전면허 장내 기능 코스와 도로주행 코스 운전법을 강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한국 면허를 따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유학생에게)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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