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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낙선 목적 없어"…무죄 주장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04 11:07|수정 : 2014.11.04 11:47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 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오늘(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것은 5월 12일인데,전 씨가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것은 5월 9일로 정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된 뒤에는 비방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 "이 무렵 정 전 의원과 관련된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전 씨가 쓴 것보다 심한 내용들이었다"며 "전 씨는 그보다 약한 수준의 글을 3차례 썼을 뿐이라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한 인격적 평가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의원 측이 결과적으로 고발을 취소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과 5월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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