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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1.04 10:52|수정 : 2014.11.04 11:06


내연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3시 8분쯤 부산시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업주 38살 A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올 2월부터 내연녀인 A씨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잦은 말다툼을 했고 A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 허벅지 등 20여 곳을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도 만취상태에서 저질렀고 음주 후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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