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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들고 "탁월한 효능"…의사도 과장광고 처벌

화강윤 기자

입력 : 2014.11.04 07:44|수정 : 2014.11.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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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식품을 몸에 좋은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업체와 그 광고에 등장한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1만 5천 원짜리를 13배나 비싸게 팔았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에 실린 건강식품 광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문구에 의사가 제품을 들고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의약품 같지만, 사실은 건강 기능 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

원가 1만 5천 원짜리를 19만 8천 원에, 13배가 넘는 가격으로 100억 원어치 넘게 판매했습니다.

[피의자/한의사 : 일반식품을 과대광고한 건 맞는데 (판매업자들이) 그 정도까지 과대광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재고처리가 안 되니까 '원장님 얼굴 좀 빌려주세요.' (부탁)해서 빌려준 것뿐이죠.]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식품위생법 13조로, 일반 식품을 팔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입니다.

그동안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업주에 대한 처벌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광고에 등장한 의사와 한의사까지 입건됐습니다.

최근 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한의사 3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사법당국의 적극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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