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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금액은…대접 못 받는 '모바일 상품권'

한주한 기자

입력 : 2014.11.03 20:57|수정 : 2014.1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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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약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제과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반환을 거부합니다.

[매장 직원 : 잔액을 돌려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눠 쓰실 수도 없고요.]  

다른 매장에선 케이크 구매 모바일 상품권으로 다른 제품을 살 수 있는지 묻자 직원이 손사래를 칩니다.

[매장 직원 : 저희 매장에서는 케이크 쿠폰은 케이크만 가능하고, 아이스크림 쿠폰은 아이스크림으로만 교환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2~3개월로 턱없이 짧게 잡아 놓아서 사용할 기회를 놓치기도 일쑤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제가 산 게 아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으려면 궁색해 보여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들은 애매한 문구를 포함하거나 과정을 복잡하게 해 연장과 환불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되지 않거나 환불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난 5년간 28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들의 피해가 느는 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탓입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등을 규정한 표준약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품권처럼 보호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애매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또 상품권 발행회사와 상품 교환업체가 달라 환불 책임을 물을 곳이 혼란스러운 것도 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지난 6년 새 100배 넘게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야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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