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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쌍 신혼여행 꿈 빼앗은 여행사 대표 구속

입력 : 2014.11.03 21:07|수정 : 2014.11.04 08:01


결혼을 앞둔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초 울산에서 열린 결혼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시중가보다 20만∼30만원 싼 가격에 해외 신혼여행을 할 수 있다는 한 여행사와 400여만원에 계약을 마친 A씨는 신혼여행의 단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꿈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A씨가 계약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여행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A씨는 부랴부랴 다른 여행사를 알아봤지만 결국 신혼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여행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신혼여행을 1∼2일 남겨두고 여행을 못 가게 된 예비부부 5쌍을 포함해 이 여행사와 신혼여행을 계약한 90여쌍이 여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예비부부들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석모(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전주 등의 웨딩 박람회에 참석해 예비부부들과 해외 신혼여행 계약을 맺어 총 93쌍으로부터 3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씨는 예비부부들로부터 계약금, 비행기 탑승권, 해외 숙박시설 이용 경비 등 1쌍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석씨가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예비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이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의 영업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경비 일부는 석씨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석씨의 여행사는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현재 폐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된 석씨의 여행사는 폐업 신청을 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석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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