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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방송 준비 중 성추행범 몰린 카페지기에 무죄 선고

입력 : 2014.11.03 20:10|수정 : 2014.11.03 20:10


진보성향 대안 방송매체인 '국민TV'의 출범을 준비하던 중 여성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 '국민주권방송협동조합'의 운영자인 주씨는 2013년 1월 5일과 20일 종로구 동숭동 일대에서 가진 카페 모임에서 회원 양모(25·여)씨의 팔과 가슴을 거듭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주권방송협동조합은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국민TV 설립에 뜻을 같이 둔 시민모임이고, 피해자 양씨와 (추행을 목격했다는) 다른 3명은 이 카페에서 강제 탈퇴된 자들을 복귀시킬 것을 주장해 주씨 등 운영진과 대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2013년 1월 5일부터 20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주씨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고, 기프티콘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면서 "양씨 등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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