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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표 "박상은 의원 차명계좌 관리했다"

입력 : 2014.11.03 18:44|수정 : 2014.11.03 18:44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저축은행 대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대한제당의 계열사인 모 저축은행 A 대표는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A 대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 중인데 차명계좌가 불법인 줄 몰랐느냐.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도 관리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가족들 것(차명계좌)만 관리해 왔다"며 "다른 사람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왔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차명계좌를 부정적 용도로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 측도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 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3억3천만원과 2억8천200만원이 각각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대한제당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1∼2013년께 이 계좌 자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과 아들 자택 등에 숨겨 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A 대표 외에도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경인방송 전 노조위원장, 2002년 시장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박 의원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보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오면 좋아서 휘파람을 불고는 했다"며 "차에서 돈을 세는 모습은 자주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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