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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에 탁월" 건강식품 과장광고 의사도 처벌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11.03 20:46|수정 : 2014.11.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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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식품 광고에 의사나 한의사가 나와서 이런저런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아무래도 더 믿게 되죠. 그런데 허위, 과장광고로 밝혀질 경우 이 의료인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에 실린 건강식품 광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문구에 의사가 제품을 들고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의약품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기능성 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합니다.

공장에서 직접 만든 원가 1만 5천 원짜리를 19만 8천 원에, 13배가 넘는 가격으로 100억 원어치 넘게 판매했습니다.

[조창희/경사, 경기도 포천경찰서 지능팀 :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바로 효과가 난다, 그래서 당뇨나 성 기능 개선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경찰은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제조,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까지 입건했습니다.

[피의자/한의사 : 일반식품을 과대광고한 건 맞는데 (판매업자들이) 그 정도까지 과대광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재고처리가 안 되니까 '원장님 얼굴 좀 빌려주세요.' (부탁)해서 빌려준 것뿐이죠.]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식품위생법 13조로, 일반 식품을 팔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입니다.

[박정애/서울 강서구 : (의사가 나온 광고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한의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분이 나올 때는 믿음이 많이 가겠죠.]

그동안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업주에 대한 처벌로 끝났지만,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나선 겁니다.

[김태민/변호사 :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문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모델로 출연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의사협회 역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한의사 3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지호/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해마다 1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사법당국의 적극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제 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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